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자격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될 경우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럼 5차 재난 지원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 시기, 방법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 당 25만 원 지급 (소득 하위 88%)
2. 저소득층 추가 재난 지원금
기초 수급자, 차 상위,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할 경우 1인 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 지원
3.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 회복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
4.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
5.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지원 이라고도 하며,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약 10%의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이상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전 국민 대상)
6월 분 건강 보험료의 합산 금액이 하위 80%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일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시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맞벌이 4인 가족일 경우 4인 가족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족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1인 가구일 경우 :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를 적용합니다.
- 고액자산가의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 1인당 지급금액: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8월 ~9월 사이
- 지원기준: 소득 하위 88%
- 지원 연령: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별 신청과 지급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 지급이 가능
- 지원대상: 2,034만 가구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한 가구로 인정)
-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아직 미정)
2. 저소득층 추가 국민 재난 지원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 약 234만 명
- 법정 차상위 계층(자활, 우선 돌봄,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동, 장애인연금) - 약 59만 명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 약 34만 명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방식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고, 급여계좌로 바로 입금 (입금일은 8월 24일)
- 계좌가 없을 경우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
- 1인 가구일 경우 국민재난지원금 25만 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 = 총 35만 원
3.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급 대상 및 기준
1) 집합 금지 업종
- 지급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약 20만 명)
- 지원 금액: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유형별 단가: 총 8개 구간으로 최소 3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2) 영업제한 업종
- 지급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 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약 86만 명)
- 지원 금액: 최대 900만 원 (유형별 단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지급)
3) 경영위기 업종
- 지급 대상: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업종(약 72만 명)
- 지원 금액: 최대 400만 원 (유형별 단가: 최소50만원 ~ 최대 4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 사전 통보 ( 문자 발송)
- 본인 인증 절차 완료 후 지급 계좌를 입력하면 1일 이내에 지급 완료
- 사회적 협동기업이나 공동대표 운영사업체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일 경우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급 시기
- 1차 지급 시기: 8월 17일
- 버팀목 플러스 기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
- 2021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
- 확인 지급: 10월 내 신청 접수 가능
4.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지원대상 :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시기: 10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 10월 말부터 보상급 지급 시작 (아직 미정)
-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업체 선정 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소득 계산 후 지원 방침
- 지원 절차: 카드매출 및 현금 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지급 보상 금액 산출( 자료제출의 부담 최소화), 우선 지자체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심사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지급
5. 상생 소비 지원금 대상 및 사용처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별개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등의 소비 유도를 위해 약 0.7조 규모의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으로 개인이 보유한 체크, 신용카드(법인카드는 제외)의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
- 지원방식: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현금성 충전금)
- 사용한도: 1인당 20만 원 (월 최대 10만 원)
- 제외대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에서는 사용제한, 이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 및 품목 사용액을 실적 사용에서 제외시킴. 이런 이유로 사실상 캐시백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방법: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2개월 시행 시 추가 논의 , 시행은 8월 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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