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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직계가족 기준은?

by 마스터K 2021. 7. 26.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여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사적모임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일은 7월 27일 화요일 ~ 8월 8일 2요일 까지 2주간입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됩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적모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

 2)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종을 지키는 경우

 3)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 행사나 집회의 참여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행사, 집회 금지

- 종교활동 수용인구의 20%만 가능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

 

-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상견례의 경우에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다중이용시설 등은 22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 지역별로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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