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바로 6월분인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88%에 지급합니다. 그중에서도 3인 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월소득 기준
'외벌이'일 경우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878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역차별 지적을 감안하여 가구 인원수를 한 명 더한다는 가정하에 소득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일 경우 3인 가구로 가정하여 월 소득 717만 원, 3인 가구는 878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
- 1인 가구 : 143,900원
- 2인 가구 : 191,100원
- 3인 가구 : 247,000원
- 4인 가구 : 308,300원
※ 건보료의 경우에도 맞벌이 경우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걸로 간주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외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외벌이 3인가구 건강보험료 247,000원 이하면 7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자산이 많은 분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 15억 원이 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상생 지원금은 25만 원으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국민상생지원금외에도, 소상공인 피해금 지급과, 손실보상도 최대한 빨리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소비한 돈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도 1인당 10만 원 한도로 2달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남겼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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