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및 벌금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니어 카시트 의무착용에 대한 것인데요. 전에는 아이들을 차에 태울 때 뒷좌석에 보호해줄 만한 어른과 함께 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에 관해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1.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2. 위반 시 벌금
3. 카시트 종류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카시트 의무착용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법적으로는 6세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신장이 145cm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용 안전벨트가 보호구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카시트를 착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13세가 되기 전의 아이들에게는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몸이 작은 아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착용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위반 시 벌금
만약 이러한 의무착용을 지키지 않고 미착용하였을 때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또다시 개정되면서 범칙금도 개편이 된 것인데요. 택시를 탔을 때도 아이들의 카시트 착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개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탔을 때 등도 카시트를 착용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청에서도 비현실적 법안인 점을 인정해 택시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 기간을 유예 시킨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카시트 종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는 만 5세까지이지만, 12세까지 착용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의 키나 몸무게가 다 다른 만큼, 나이와 신체에 맞는 카시트를 골라주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구니형 카시트는 신생아 때 꼭 필요한 카시트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카시트로 바구니를 탈착해 이동하거나, 유모차에 올려서 쓸 수 있는 형태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후방 주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 바구니 전체를 탈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의자형 카시트는 몸을 잘 가눌 수 있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모델에 따라서 12세까지도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드형으로 아이의 상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싼 형태와 5점식 벨트를 적용한 형태로 나뉜다고 하네요.
주니어 카시트는 4세부터 12세까지 착용 가능하며, 타 카시트와는 다르게 5점식 벨트 형식이 아닌 일반 어른용 벨트 형식을 사용해 아이들이 성장해 어깨가 걸리거나 불편해할 때부터 주이어 카시트로 많이 바꾼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부스터 시트는 어깨와 머리 부분을 없애고 앉는 부분만 남긴 형태입니다. 때문에 앉은 키만 높여 성인용 안절벨트를 아이에게 안전하게 매줄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통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며 15kg 이상부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성장 상황에 고려해 알맞은 시트를 사용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카시트에 대해 알아가시고 아이에게 맞는 카시트도 잘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한 번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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