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신청하는 방법

by 마스터K 2021. 2. 19.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신청하는 방법

요즘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실업률도 잇따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게 요즘 실정이지요. 이렇듯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도 수급 자격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자발적 퇴사일 때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퇴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지정 기간에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한 자만이 기본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됩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하위 조건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하위 조건이 더해집니다.


자발적 퇴사일 때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사유

채용 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달라진 경우

사업장 내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희망자를 받은 경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이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 육아로 인한 휴직을 불허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하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 단순 이직을 원해서 자발적 퇴사를 했다거나, 단순 휴식이 필요해 퇴사를 결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지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을 모두 살펴보셨다면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직 직후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워크넷에서 지정해준 기간에 최소 2번의 구직활동 기록을 남기셔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발적 퇴사일 경우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던 조건 외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도 공감 버튼 한 번 잊지 마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