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대한민국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을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50%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부터 100까지 나눴을 때 이 중 50인 가구를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못 하거나 영양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에만 해당하는 항목인데요.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 소득 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 급여와 수선 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 소득 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지(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 수급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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