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순서 절차
살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인을 무사히 보내드리기 위해 정성껏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곤란할 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장례식 절차에 대해 평소에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장례식이란?
장례식이란 장사()를 지내는 예식으로, '장례예식', '장례예배'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가족 또는 병원에서 주관하는 '임종'()과 '수시'(, 시신의 얼굴이나 팔다리 등을 바로잡는 일)가 있고, 교회가 주관하는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좁은 의미에서 이를 '장례식'으로 일컫기도 한다)와 '하관예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주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사망진단서를 지참해 장례식장에 가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영정으로 쓸 사진이 필요하며, 준비하지 못했다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종 전 준비사항
가까운 시일에 임종이 예견될 경우에는 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장례방법으로 가족장, 단체장 등과 특정 종교예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 후 매장이나 화장 여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 관계를 결정하며, 화장일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예약관계를 협의합니다.
그밖에도 사전에 영정사진 또는 환자의 사진(가족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환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두고, 유언이 있으면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녹음을 하면 좋습니다.
3. 장례순서
오늘날의 장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3일장이 기본입니다. 장례식장은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병원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상조 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수시를 행하고, 다음날에는 염습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3일 날에 발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1일: 운구 - 수시 - 고인 안치 - 빈소 설치 - 부고 - 상식 및 제상
- 제2일: 염습 - 반함 - 입관 - 성복 - 성복제
- 제3일: 발인식 - 운구 - 매장,화장 - 장례식 후 의례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 고인을 모신 후에는 관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는 불가합니다. 사망신고서, 진단서 혹은 검안서,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합니다.
4.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요즘 같은 시국에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장례식 절차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의 동의 후 화장 절차로 장례를 치릅니다.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먼저 들을 수 있는데, 임종이 가까워지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사망 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보건소가 환자 가족에게 화장 방법을 권하는데,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밀봉 처리되어 관에 안치한 뒤 뚜껑을 덮게 되며, 밀봉된 시신은 화장시설로 옮겨져 화장이 이뤄집니다. 화장 종료 후에 유족 협의 후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도나 시군구는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을 동원하며,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운구차량화장시설 등도 소독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례식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살면서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절차이기도 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미리 절차를 알아두어 당일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정돈된 마음으로 고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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