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처럼 사회적 문제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근무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실업수당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하는 대가나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도 보험사고라고 판단하여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지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구직급여'는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재취업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퇴직한 다음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훈련 연장 급여, 상병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2.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
3.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업수당(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을 한 다음에는 바로 실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2.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구직 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9. 미 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지급
간단하게 실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확진자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줄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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