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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알아보기

by 마스터K 2021. 2. 1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특별법으로 인해 공무원, 군인,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중단이나 상실이 발생할 때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에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목차

1. 국민연금의 종류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3. 월평균 소득금액 계산법

4.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으로 나뉩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형식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부터 평생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엔 가입 중 질병과 부상이 완치되었어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겠죠?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에 큰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도중의 소득에 대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되는데요. 총 5년간 소득 구간에 따라서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월 소득에 따른 감액률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월 급여

 3,383,741원 초과일 경우 0~5만 원 감액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미만)

 4,472,425원 이상일 경우 5~15만 원 감액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미만)

 5,527,557원 이상일 경우 15~30만 원 감액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미만)

 6,580,188원 이상일 경우 30~50만 원 감액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미만)

 7,632,820원 이상일 경우 50만 원 이상의 감액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 꼭 월 소득액을 체크 하셔서 정확한 내 연금이 얼마가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계산법

위에 설명처럼 월 소득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데요, 혹시 괄호 안에 초과소득월액도 보셨나요? 초과소득월액은 쉽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에서 얼마를 초과했느냐에 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함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월평균 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사월수 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노령연금 연기제도

하지만 만 6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연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60세부터 받는 연금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령연금 연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금의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을 다시 받으실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최대 5년간 연기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조기 국민연금 수급을 신청하신 경우 소득이 있다면 단 1원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지 신청을 하셔야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오른 금액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니 이와 같은 내용은 스크랩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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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 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것과 그 외에 꼭 참고하셔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버튼 한 번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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