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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자격 조회하기

by 마스터K 2019. 8. 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2019년부터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당해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소득이 없고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6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작년 307가구에서 2019년 올해에는 543만 가구로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최대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올랐습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구요. 그렇다면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019년 부터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산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런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올해 12월에 지급 가능한 경우 기존의 방식보다 무려 9개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준은 가구원 기준요건과 총소득 기준요건, 재산 기준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으로 가구원 구성은 홑벌이 가구와 동일합니다.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으로 작년 (1,300만원)에 비해 700만원이 완화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산요건


현재 가구의 재산의 총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재산이란 토지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를 받았을 경우 안내문이나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홈택스, 모바일 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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