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서 해외로 많이들 나가시는데요, 이번엔 일본정부와의 문제로 일본불매운동이 뜨거웠던 탓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오히려 아예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여권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내 신분을 증명해 줄 국제적인 요건에 맞춘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권인데요. 나라마다 여권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만국 공통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권 주인, 즉 본인의 사진입니다. 여권사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증명사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외교부에서 공시한 여권사진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은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잘 찍어주시긴 하는데요. 2018년 1월부터 규정에 조금의 변화가 있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여권사진을 찍을 때 정해진 사항들을 알아보고 가면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어, 혹시나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불편한 수고를 덜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1. 여권사진의 배경
여권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듯이 예쁘게 찍고 싶다고 포토샵을 이용한 수정을 하거나 멋있는 배경을 높고 찍어서는 안됩니다. 인물과 배경에는 빛반사가 없어야 하며, 배경은 균일한 흰색만이 가능합니다.
2. 여권사진의 얼굴, 표정, 얼굴 방향
여권사진은 사진이 잘 나오는 각도로 얼굴을 틀어서 찍거나 애교있는 표정을 짓거나 표정에 멋을 부려서도 안됩니다. 여권 사진의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하고 너무 크게 웃거나, 치아를 보이거나, 찡그린 얼굴, 혹은 우스운 표정으로 찍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무표정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얼굴을 가리는 무언가를 얼굴에 착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여권사진의 눈동자, 안경, 컬러렌즈
여권사진에서 눈은 반드시 정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로 눈을 가리거나,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컬러렌즈 또한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안경알에 색깔이 들어가거나, 선글라스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고, 안경을 쓴 것 자체는 허용이 되지만 너무 두꺼운 뿔테안경은 변장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경테로 인해 눈썹이 가려지거나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에 생겨 눈을 가리게 되는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사진의 의상과 장신구
여권사진의 배경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의상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배경과 옷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흰색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경과 구분이 될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출한 여권사진을 여권에 사진전자식 인쇄를 할 때, 흰색 옷과 배경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진을 다시 찍어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흰색과 구분되는 색깔의 의상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지만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꼭 다 나와야만 합니다. 스카프나 목폴라도 가능하지만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스카프나 목도리 등으로 인해 얼굴의 턱부분이 가려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신구의 경우도 귀걸이나 목걸이 등을 착용한 경우 빛이 반사될 수 있고(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물과 배경에는 빛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착용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여권사진의 앞머리, 머리띠
여성분들의 경우 앞머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머리를 내린다고 하더라고 이마가 일부분 보여야만 합니다. 이때에도 양 눈썹의 윤곽과 형태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찍어야 하기 때문에 거울 보면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앞머리를 뒤로 넘겨 머리핀으로 고정시키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6. 여권사진의 사이즈 (크기와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7. 여권사진 아기 (영아, 24개월 이하)
아기의 여권사진도 어른의 규정과 동일한데요. 단 어린 아기의 경우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조금 벌려서 치아가 약간 보이는 정도는 허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기도 반드시 정면을 응시한 채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아이를 달랜다고 장난감을 들려서 찍으면 절대 안돼구요.
아기는 정면을 응시하게 하는 것이 마치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티비에서 아기들 여권사진 찍게 하는 방법을 보니 사진기 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틀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구요. 아기 사진을 찍기 어렵다면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여권사진 규정과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머지는 사진관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가기 전에 머리모양이나 옷 색깔 등 몇 가지를 체크하고 가시면 혹시나 사진 찍기 직전에 마주하는 당혹스러움이 줄어드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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