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 모두 즉,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장 수당입니다. 총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두고 그것을 지켜 임금을 지급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용상태이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고용주와 약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빼먹지 않고 개근할 것,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약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12시간을 약속한 경우에 추가 근무가 발생해 3시간 근무가 더 생겨 총 15시간을 일 했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직장인과 달리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월급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시급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 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연봉 및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서도 지급 방식이 달라지고, 주 40시
간 이상 근로자인지 40시간 미만 근로자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일급제는 계약된 1일분의 급여가 주휴수당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급여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무가 발생할 시에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할 뿐, 주휴수당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는 주휴수당의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 로 접속하시면 바로 계산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금체불 버튼을 클릭하셔서 절차에 맞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주휴수당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한 번 꾹 부탁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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