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시 받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한 이중 계약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가격을 더 다운시킨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실제가격보다 통상 낮게 작성합니다. 이는 금액을 낮게 신고할 경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적어지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벌수위를 알아보기 전에 업계약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업계약서란 다운계약서와 반대 개념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뜻합니다.
업계약서를 왜 작성할까요?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가 더 오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매매가가 오를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자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오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매매가가 처음보다 하락한 경우라면 업계약서 작성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업계약서를 작성한 조건으로 매매가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도자의 수락 하에 업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지자체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서를 확인 후 현 시세와 부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증명할 수 없다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토지와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탈세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탈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같이 납부해야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과 매도인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역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영업제한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한쪽의 당사자가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기도 하는데요. 조사 전에 신고할 경우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 도중 협조를 할 경우 50%의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다운 계약서 또는 업 계약서 작성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현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정당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해보세요 (0) | 2021.01.19 |
---|---|
연예인이 나오는 꿈 해몽 정리 (0) | 2021.01.19 |
멧돼지 퇴치방법 정리 (0) | 2021.01.14 |
65세이상 노인 혜택 정리 (0) | 2021.01.12 |
실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1.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