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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금리 인하요구권 서류및 조건 알아보기

by 마스터K 2020. 9. 8.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신청서류및 조건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등 살면서 큰 지출이 있을 때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하고는 합니다. 이후 돈을 꾸준히 갚아나가거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 이자를 줄여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금리인하 요구사유

가. 가계여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나. 기업여신

 재무상태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담보제공 등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 상승 시

 

3. 금리인하 요구권 의무화

지난해 말부터 은행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의무화되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잘 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해 인지를 못하더라도,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금리 변화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올해 8월에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뀌어 좀더 철저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금리 인하 결정 요인

금리가 인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신용등급 변화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부채가 감소되는 등의 자료를 제출 했을 때 신용등급이 재산정되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그때그때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은 단골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급여 자동이체를 하면서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으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심사진행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가계여신: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기업여신: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6. 주의사항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출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이며, 고정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 인상과 관계 없이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이므로 신용등급이 올라도 금리인하 요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는 1년에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번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 대출금을 여유롭게 갚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하셔서 가계 금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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