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 및 수령시기, 대상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군인들을 위해 마련한 가장 큰 제도는 군인연금 일 것입니다. 군인연금만을 바라보며 힘든 특수 여건을 버티는 군인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군인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직업군인에 한정되어 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도 마련되어 있고 월지급액으로 보자면 1인 평균 약 2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령액은 일반 공무원처럼 복무 기간과 계급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군인연금 대상자입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후 퇴직한 경우 월마다 지급되는데요, 나이 제한 없이 수령 시기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20년 기준이지만 정확하게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 2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꼭 20년을 복무하지 않았더라도 상이 전역이나 사망,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적은 표는 육군 기준입니다.
대장 : 450만원 / 중장 : 430만원
소장 : 390만원 / 준장 : 350만원
대령 : 330만원 / 중령 : 280만원
소령 : 200만원 / 준위 및 원사 : 270만원
상사 : 180만원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연금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www.mps.mil.kr/main.do (군인연금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방부 군인연금으로 검색하셔도 같은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로그인 과정을 거쳐 내 연금조회 항목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퇴역연금 일시금과 유족연금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신 퇴역 직후 지급되는 군인연금의 기여금 부담률은 7%이며 연금 가산율은 1.9%입니다.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 연금은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연금 계산법입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2013년 7월 1일 이후 임관된 경우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라면 퇴역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퇴역연금은 평균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1.9%보정률로 계산합니다.
- 복무 중 사망자 발생 시 유족 연금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42.25% , 그렇지 않은 경우 35.75%를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군인연금은 유족연금 부가금, 특별 부가금 등도 계산해볼 수 있으니 대상자 거나 직업군인을 생각하신다면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셔서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군인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밑에 공감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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