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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by 마스터K 2020. 8. 31.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만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은 자동차의 매연이 주범이라고 할 만큼 환경오염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폐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충족 사항을 알아보려면 소유주의 차량이 이에 속하는지 우선 살펴보시면 됩니다.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페이지로 이동해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2. 지자체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종 보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지급합니다. 차량마다 지원되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정확한 폐차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사이트 접속

 

2. 메뉴의 '차량 기준가액'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4. 차량 기준가액 표 확인

 

위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폐차 지원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개발원에서는 2005년까지의 차량 기준가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전 차량은 2005년 차량 기준에서 매년 15%의 감가삼각이 적용되어 보조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 하기 힘드시다면 자동차 폐차장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폐차장 중에서도 대행업체가 많이 생겨 폐차하면서 지원금 수령까지 대행을 해준다고 하니 가까운 지역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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