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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정리

by 마스터K 2020. 8. 30.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최근 신축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면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공공주택 분양이나 민간주택 분양을 위해서 청약을 넣으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잘못 기재하면 책임이 전적으로 청약자에게 있으므로 부정 당첨자가 되어 이제껏 들어온 청약통장을 다 날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 세대원, 가구원 등의 개념이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무주택 기간이란?

무주택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기간입니다. 공공분양 신청자, 민간분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반드시 무주택 기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기준

자신의 소유로 주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때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도중에 집을 구입했으나 현재는 집이 없는 예도 있는데요.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 집은 있으나 주택을 소유했다고 보지 않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면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 시책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제

그렇다면 무주택 기간이면 어떤 것이 좋은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되는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이 가산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최고점 32점 이외에도 부양가족 35점, 가입 기간 17점 등 주택청약에 다양한 가점이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가점 사항을 잘 알아보고 사전에 청약가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오늘은 내 집 마련 주택청약 신청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무주택 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은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공부하고 계획을 짜 두어도 모르고 넘어가는 작은 개념들이 있으므로 살기 힘든 요즘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청약 가점 계산을 해보고, 청약 신청 연습도 해 보면서 실전이 다가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상실감이 크실텐데요. 그래도 희망잃지마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살포시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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