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2019년부터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당해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소득이 없고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년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 2019.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