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특별법으로 인해 공무원, 군인,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중단이나 상실이 발생할 때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때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에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목차 1. 국민연금의 종류 2.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3. 월평균 소득금액 계산법 4.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