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1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직계가족 기준은?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대량으로 발생하여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사적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일은 7월 27일 화요일 ~ 8월 8일 2요일 까지 2주간입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됩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적모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 2)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종을 지키는 경우 3) 스.. 2021.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