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이 분류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화 요청 발급 (팩스필요)
1577-1000
제일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통화해 유선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상담원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이때 팩스를 받기 위해 팩스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개인인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중 [납부확인서]로 들어가 [납부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납부확인서 증명 발급신청]에서 "건강보험료"를 선택 후 조회합니다.
프린터로 연결해 바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 팩스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업무시간 중에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는 달리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며, 건당 수혜 금액도 1차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최대 5배나 늘렸다고 합니다. 정확한 방침은 이번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된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생계 안정금이 지원되는 고용 취약계층은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장 1곳당 100만-200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가 기준선으로 거론되었는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각종 사정으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발표되는 방침에 따라 소득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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